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훈령 2025년 10월 25일제정 2018. 4. 1. 훈령 제237호 개정 2022. 2. 17. 훈령 제402호 개정 2022. 7. 1. 훈령 제411호 개정 2025. 7. 4. 훈령 제547호 이 훈령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훈령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40호 2025. 10. 23. 제정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고시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6호 군대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월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시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8(가입대상 자영업자) 제1호 나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고시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2025. 6. 11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과 부담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2025년 9월 24일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부담금 산정, 순차 납입 가능 여부, 소급하지 않는 경우의 퇴직급여 처리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도입과 퇴직급여 산정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퇴직급여 근로자대표 2025년 9월 24일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이 적법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순차 가입과 부담금 납부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부담금 2025년 9월 24일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고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 부담금 산정 기준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부담금 2025년 9월 24일DB형·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할 때 부담금 산정 방법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DC형 부담금과 법정퇴직금 수준 보장,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 원칙을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고시 2025년 9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1. 1. 고용노동부 장관 - 모든산업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
고용평등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방법·급여·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5년 7월 7일2025년부터 20일로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방법, 분할 사용과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 통합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 의무근무 비용 반환 약정 무효 해외파견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2025년 5월 18일해외 파견근무가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반환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