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2024-03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거나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임금 계산과 야간근로가산임금 적용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2024-02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정 서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2024-01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별지 제7호서식이다. 서식 성격과 작성·제출 절차를 정리했다.
법정 서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8호 서식2024-01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신청을 승인했음을 확인하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8호 서식과 근거 법령(제63조, 시행규칙 제10조)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10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2023-02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2023-02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2023-02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2023-02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2023-02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2023-01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2023-01위험물질 철도수송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