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2호 2017.4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노동부고시 제2005-55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근로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