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2010년대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11년 고시로, 이후 개정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2010년대최저임금 수습근로자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