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 --- -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2018년 12월 1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50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훈령·예규·고시·지침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1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2호 2017.4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018년 12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훈령·예규·고시·지침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고시 2018년 10월 31일노동부고시 제2005-55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근로자 1
훈령·예규·고시·지침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고시 2010년 7월 15일노동부고시 제2005-67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1. 육아휴직장려금액 : 육아휴직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