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일부개정 비즈니스 및 산업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