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5년 1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 2024.12.31. 개정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훈령·예규·고시·지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일부개정 비즈니스 및 산업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훈령·예규·고시·지침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훈령·예규·고시·지침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고시 2025년 1월 2일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0호)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되기 전 고시 내용으로 2025.1.1. 이후 유효하지 않습니다. --- <폐지된 고시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3호 「고용보험 및 산업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시 2025년 1월 1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
훈령·예규·고시·지침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시 2024년 12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월 5,740,000원 -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2024년 12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9호 법률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 16,048원 1.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2024년 9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고시·지침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고시 2024년 9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