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건설공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금액의 29%를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의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문간병인과 가족·기타간병인으로 나누어 상시·수시 간병급여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재보험 급여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임금 증감률은 3.48% 상승, 물가변동률은 1.94% 상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진폐 고시임금
진폐 재해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진폐고시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일 149,055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쓰는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비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술인은 월 499,190원, 연 5,990,280원이 상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별 부담기초액과 가산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와 가입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기준을 올렸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과 평균보수를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