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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2026-01
건설공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금액의 29%를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2026-01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의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문간병인과 가족·기타간병인으로 나누어 상시·수시 간병급여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2026-01
산재보험 급여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임금 증감률은 3.48% 상승, 물가변동률은 1.94% 상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진폐 고시임금
2026-01
진폐 재해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진폐고시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일 149,055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2026-01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쓰는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2026-01
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2026-0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비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2026-01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술인은 월 499,190원, 연 5,990,280원이 상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2026-01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별 부담기초액과 가산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2026-01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2026-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와 가입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기준을 올렸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2026-01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과 평균보수를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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