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 중소기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133호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시행일 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