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1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2026.1.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5호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아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노동부 고시 제2025-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