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근로 및 고용법 2015년 10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급여 및 복리후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