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0호 (2023. 1. 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104호(2023. 1. 1.시행)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1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0호 법률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8호 이주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8호 법률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16호 법률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52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