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시 2022년 7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
훈령·예규·고시·지침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시 2022년 4월 15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
훈령·예규·고시·지침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고시 2022년 4월 1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기간: 2012년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2022년 3월 8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한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시 2022년 1월 4일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128호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2021년 12월 2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2호 참고문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별지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2021년 7월 29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1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 년 7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고시 2021년 4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노동자 문제 2021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시 2021년 2월 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1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 정보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체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고시 2021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고시 2020년 12월 2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개정 2020.12.21. 급여 및 복리후생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훈령·예규·고시·지침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고시 2020년 11월 9일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25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구분 지원기준율 --- --- --- 전기,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