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128호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개정 2020.12.21. 급여 및 복리후생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