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고시 2020년 10월 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시 2020년 8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91호 2020년 6월 15일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훈령·예규·고시·지침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2020년 4월 24일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법률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고시 2020년 1월 5일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95호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 ---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2019년 12월 22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55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시 2019년 12월 2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고시 2019년 8월 1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
훈령·예규·고시·지침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개정 2018. 2. 9 법률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훈령·예규·고시·지침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8-49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른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고시·지침진폐 진단수당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제5항에 따라 진단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진단수당(20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0호 2016. 12. 3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7호, 2015.7.1. 일부개정)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