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전보처분 권리남용 판단기준과 인사권 한계2024-03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4-03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건설현장 이동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2024-03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해고·징계전근·전직 명령 불응 해고,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2024-03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2024-03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해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때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2024-03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 변경 전직 가능 여부와 근로자 동의 기준2024-03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꾸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협의 절차가 핵심 기준입니다.
BEST Q&A전직·전근명령 정당성 판단기준과 구제방법2024-03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갑작스러운 지방발령과 전보명령 정당성 판단 기준2024-03서울 본사 근로자에게 부산지점 근무를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협의 여부와 부당전보 구제방법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2024-03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2023-10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10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