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