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