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 후 참석하는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무 참석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불이익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