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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24시간 격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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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유급주휴일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통상적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버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버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기준
대기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기시간이 배차표로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급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유급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근로조건이 되는지, 실제 휴게를 부여한 뒤 무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한 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명예직 상담관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명예직 상담관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0일
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0일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
퇴직연금
휴업
부담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29일
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시 퇴직급여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시 퇴직급여
DB형 퇴직연금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퇴직급여
2023년 1월 29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DC형 도입 또는 별도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연금 적립
노동부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연금 적립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28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퇴직연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택부업자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재택부업자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근로자성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28일
재택부업자와 재택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근로자성,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2023년 1월 5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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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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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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