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2023-01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2023-0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2023-01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근로조건이 되는지, 실제 휴게를 부여한 뒤 무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한 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1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연금 적립2023-01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퇴직연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