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51주 또는 1개월을 개근했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정산2023-0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상한 25일 적용 기준2023-05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입사 21년 이후에도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2023-05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면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등 적법 요건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2023-05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 기준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기존보다 낮은 기준으로 일방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퇴직 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기준2023-05퇴직 예정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수당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노조 전임자 연차휴가, 완전·반전임 적용 여부와 산정방법2023-05노조 전임자는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지만 연차휴가·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반전임자의 출근율 비례 연차 산정방법을 정리했다.
퇴직금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기준2023-05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 안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휴일·휴가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정산 방법2023-0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9년 3월 23일 입사 후 2020년 10월 퇴직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2023-05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휴가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2023-05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2023-05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최종 휴가사용 가능일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 행정해석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