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에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정휴가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반납하는 방식이 경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서면 통지, 사용시기 지정, 노무수령 거부 등 핵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 1년 미만 근로자와 출근율 8할 미만 근로자의 휴가 기준, 연차수당과 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관련 행정해석·판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 명절 전후 휴가일 등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동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유효한지와 연차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 연도 중 퇴직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