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통보 시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임금보전 뜻 — 주40시간제·탄력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정리
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 — 도입 요건과 근로시간 한도 총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뜻과 2주·3개월·6개월 단위기간별 도입 절차, 특정일·특정주 근로시간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정책자료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
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복격일제 임금협정 판단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임금협정서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6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