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통보 시기2024-0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임금보전 뜻 — 주40시간제·탄력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정리2024-02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 — 도입 요건과 근로시간 한도 총정리2024-01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뜻과 2주·3개월·6개월 단위기간별 도입 절차, 특정일·특정주 근로시간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정책자료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2023-12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2023-02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2023-02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2023-02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복격일제 임금협정 판단2023-02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임금협정서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6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2023-02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2023-02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2023-02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2023-02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