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균임금 퇴사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4일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약정이 가능한지와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높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료실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2023년 12월 15일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노사합의 2023년 2월 1일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2023년 2월 1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 격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노사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도의 구분 및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연장근로수당 약정휴일 2023년 2월 1일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복격일제 임금협정 판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격일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임금협정서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6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계약갱신 2023년 2월 1일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3년 1월 31일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