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사·등기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 행정해석·판례를 정리합니다.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