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면 곧바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요청과 잔액 체불임금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