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2010년대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과 도입 방법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방법, 임금지급 원칙과 법정수당·퇴직금·연월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설자료입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판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퇴직금 1년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연봉제 요건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정산할 수 있는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가능 여부와 요건2010년대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유효 요건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 당사자 합의, 명확한 금액 표시,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법 적용 기준: 도입·수당·퇴직금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도입 방식, 임금 지급 원칙, 법정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을 노동부 지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정책자료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2000년대연봉에 포함된 퇴직금과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관한 노동부 지침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2005년 변경 방안과 2006년 6월 시행 예정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정책자료퇴직 연차수당 산정과 퇴직금 가산 여부 (노동부 지침)2000년대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노동부 업무지침(근기 68201-695)입니다. 이 지침은 2006년 9월 21일자 지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책자료퇴직금 자동계산 - 노동OK 온라인 즉시 계산 서비스2000년대노동OK가 신설한 퇴직금 자동계산 서비스로 인터넷에서 즉시 퇴직금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계산 결과를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