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유효 요건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 당사자 합의, 명확한 금액 표시,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봉제 도입 대상, 도입 방식, 임금 지급 원칙, 법정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을 노동부 지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과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관한 노동부 지침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2005년 변경 방안과 2006년 6월 시행 예정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