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