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면 곧바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