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2023-02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령상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기간 평균임금 산정대상 포함 여부2023-02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인지 부당한 처분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퇴직금 중간정산 기준2023-02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임금 68207-173)입니다. 두 경우 모두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기준2023-01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2023-01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2023-01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승인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설명합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재신청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2010년대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산입 여부와 반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