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2023-02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중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2023-02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가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2023-02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2023-02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2023-02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2023-02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구체적 기재와 해고 무효2023-02징계해고 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6991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2023-02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02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2023-02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