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인사위원회, 소명기회,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