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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일과 연차휴가 출근율 판단
고용평등
생리휴가 사용일과 연차휴가 출근율 판단
생리휴가
출근율
연차휴가
2024년 10월 3일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 처리할 수 있지만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노동부 기준상 생리휴가일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80% 미달 산정 기준과 직장폐쇄
법원 노동판례
연차휴가 출근율 80% 미달 산정 기준과 직장폐쇄
연차휴가
출근율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4일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출근율 80% 산정에서 직장폐쇄, 쟁의행위, 노조전임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쟁의행위 연차휴가
출근율
소정근로일
비례연차휴가
2024년 4월 3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여부와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무급휴직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소정근로일
2024년 4월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해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업무상 재해
연차휴가
휴업기간
출근율
2024년 4월 3일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병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출근율
2024년 4월 3일
병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
출근율
연차유급휴가
쟁의행위
2024년 4월 3일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80% 미만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
출근율
연차휴가
질병휴직
병가
2024년 4월 3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
질병휴직
연차휴가
출근율
2024년 4월 3일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법원 노동판례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업무상 재해
2024년 4월 3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과 통상임금 관련 합의의 효력도 함께 다룹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주 근로관계와 개근)
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주 근로관계와 개근)
주휴수당
주휴일
출근율
2024년 4월 2일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출근율
2024년 3월 18일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 실근로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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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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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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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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