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금 착복, 횡령, 배임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