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종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사업장, 30일 예고 기준,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해고를 다툴 때 해고수당 청구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부도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예측 가능한 경영난·내부 갈등에 따른 폐업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장려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권리가 제한되는지 정리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해고예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