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퇴직과 비용 반환의 기본 판단
상담 사례
해외 근로자로 3년 전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4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려고 하자 인사팀에서는 사규를 근거로 휴가 때마다 발생한 항공료를 전액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제가 타당한지 문제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사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핵심 결론
해외 파견의 주된 목적이 교육, 훈련, 연수라면 일정한 비용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반대로 해외 파견의 실질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 변경, 즉 해외근무라면 임금 외에 지급되거나 지출된 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업무 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교육·연수 파견과 해외근무의 차이
교육·훈련 목적의 해외 파견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주재 회사를 통해 위탁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육 수료일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면 상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 아니므로 법률상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다릅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및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입니다.
근로 제공 목적의 해외근무
교육, 연수, 훈련 목적의 해외 파견이 아니라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가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 변경에 불과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해외근무 기간에 임금 외에 지급 또는 지출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될 것이 예정된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러한 금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및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입니다.
항공료 공제에 대한 대응
회사가 퇴직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외주재의 목적이 교육, 훈련, 연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면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해외근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물론 해외근무에 따른 부수비용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항공료 공제가 적절하지 않은데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공제금액만큼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공제는 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하고, 공제된 금액만큼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
미지급 퇴직금 문제는 체불임금 해결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간단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므로 노동부 진정서 제출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제된 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근무 후 퇴직하면 항공료를 무조건 반환해야 하나요?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파견의 주된 목적이 교육, 훈련, 연수인지, 아니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 변경인지에 따라 반환 약정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해외근무 중 회사가 부담한 주택보조금도 반환 대상인가요?
근로 제공 목적의 해외근무라면 주택보조금 등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회사가 항공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금액만큼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공제가 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하고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9598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