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입사 후 교육비용 각서에 서명한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었고, 입사 후 몇 주 뒤 서울에서 업무 관련 교육을 약 한 달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뒤 회사는 교육 수강료 일체와 출장비를 합산한 약 280만원을 총 24개월로 나누어, 2004년 11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전액을 회사에 상환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자는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했지만, 다른 사원들이 이미 서명했고 서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회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질문
퇴사하려고 할 때 회사가 교육비용 각서를 근거로 비용 상환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참고로 정식 고용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수습상태이며, 알아본 결과 해당 교육비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진행된 교육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교육비용 각서의 법적 효력
위약금 예정 약정은 금지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을 정해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대표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퇴직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연수비용 반환 약정의 판단 기준
교육비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이를 변상 또는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용을 대여하고, 그 상환 의무를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환 범위에서 임금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자의 교육비용에는 임금, 수당, 여비, 교육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까지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수비용에 포함된 임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위법·무효이고, 반환해야 할 연수비용에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13410)
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 약정에 따라 나뉩니다
이 경우에도 어느 범위까지가 임금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약정과 근로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입사 후 실근무 5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대여한 장학금을 5년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므로 동조 위반이 아니나,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과 더불어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24조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용 각서가 있으면 무조건 퇴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의무재직기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퇴직을 제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교육비를 회사가 부담했다면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반환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반환 범위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회사가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사례처럼 교육비가 회사에서 실제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진행된 교육이라면, 회사가 각서상 금액을 청구할 때 실제 지출 여부와 반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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