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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퇴직 시 주재비 반환 의무

단어 수 1911읽는 시간 5 
2023년 10월 20일
2026년 7월 6일

사안 개요

동생분은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10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급여와 주재원비를 책정해 중국으로 갔지만, 급여가 계속 3개월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재원비로 생활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으나, 주재원비의 5,60%는 회사경비로 다시 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 매일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고, 며칠에 한 번 집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혹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니, 그동안 받은 주재원비와 비자비용, 한국을 오간 항공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 전에 퇴직하면 그 비용이 얼추 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합니다. 회사가 계속 임금을 밀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만료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재비 반환 약정의 효력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생분 사이에 "중국근무를 3년간 하되, 만약 3년간의 의무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하면 임금을 제외하고 회사가 지급한 주재경비의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승인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다만 동생분의 퇴직이유가 회사의 정상적 처우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개인 사정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를 제대로 처우했음에도 동생분의 변심이나 전직 등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률상의 퇴직절차인 퇴직 전 30일 전 사직서 제출을 지키지 않은 채 퇴직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위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동생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으로 퇴직하는 경우

반면 회사가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재비마저 상당부분 미지급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즉시 퇴직할 권리가 있고, 단 30일 전 사직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귀향여비를 청구할 권리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면 주재비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지급한 주재경비의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을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도 3년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워야 하나요?

회사가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주재비도 상당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즉시 퇴직할 권리가 있고, 경우에 따라 귀향여비 청구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처우했음에도 근로자가 변심이나 전직 등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 전 30일 전 사직서 제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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