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등]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위탁교육훈련 후 반환 약정의 효력
[1]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해외 회사 지급 금품 반환 약정의 효력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파견한 기업체 지급 급여 반환 약정의 효력
[3] 위 [2]항의 경우, 파견된 해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교육비용 반환 약정과 임금 반환 약정은 구별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게 위탁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면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때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가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과 집세 반환 약정은 무효다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 재적(在籍)한 채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기본급과 수당 반환 약정도 무효다
위 [2]항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2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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