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그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회시입니다.
질의 내용
해외지사와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의상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행정해석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입니다.
판단 기준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지급 목적, 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견수당은 항상 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지급 목적, 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363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