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6월 초 출산예정일이 있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출산휴가 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600%이고, 2월·4월·6월·8월·10월·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6월과 8월 상여금 지급월과 겹치는데, 회사로부터 6월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분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중 임금 지급 기준
출산휴가급여와 사업주 지급의무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출산휴가 최초 60일분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국가가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30일분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법률상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최초 60일분을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 처리합니다. 이후 30일분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법률상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과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여원 68240-40, 2002.1.24)
정기상여금 지급 여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출산휴가 최초 60일분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유급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란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 제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기상여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8)에 따르면,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므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정기상여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회사가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따른다면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더 심도 깊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볼 사항입니다.
평균임금 규정 또는 지급 관행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전에도 관행에 따라 출산휴가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권리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중 6월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최초 60일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8월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법률상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또는 기존 지급 관행에서 정기상여금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 규정이 있으면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직자 규정의 효력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 상여금의 성격, 관련 판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qul/4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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