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판단한다. 제로섬방식은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재원방식도 변동급여로 일부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이 된다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