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융자대상사업주임을 확인해 통지하는 서식이다. 신청인 정보, 체불 인원과 금품 총액, 근로자별 체불금액을 기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금 경감 내역을 알리는 통지 서식이다. 부담금 비율과 경감률을 근거로 적용 부담금 비율을 계산해 통지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확인사항이 확인 불가함을 알리는 통지 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