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 융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받기 위해 사업장 정보와 대상 근로자, 체불금액을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이 시정결과를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6조제11호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