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가입자만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