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휴일을 매주 불특정한 날에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일에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사후에 주휴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