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2023-01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여 압류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2023-01근로자 급여가 압류되어 임금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 시 연차수당 산입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01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시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신청서 보관기간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2023-01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3-01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2023-01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파업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납입 기한2023-01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범위와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