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