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협상 시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기준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원칙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재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임금삭감이나 연봉 0원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기준 없는 일방적 연봉삭감의 문제, 서면 대응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꿀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에 담아야 할 사항과 개별 임금계약서 작성 필요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