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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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제 연차·월차휴가와 수당 처리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중간정산,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5가지 법정 사유

재직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14일 미지급 시 연 20% 받는 법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체류자격 무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외국인근로자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퇴직금제도 인정 여부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기준

2011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상시 고용 근로자 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는 1개월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산정 기준 총정리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 공식을 정리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해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퇴직일 이후 임금이 인상되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법정퇴직금 초과 지급, 가능할까? 더 주는 방법 5가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가산일수·가산율 등 초과 지급을 설계하는 5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산입 여부와 반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없다 합의·동의해도 받을 수 있나? 사전 포기의 효력

입사 전이나 재직 중 '퇴직금이 없다'고 합의·동의했더라도 사전 포기는 무효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자유의사에 의한 포기는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