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신고와 입증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