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