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형식상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비자 종류 변경을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의사와 형식적 입퇴사 절차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2024-03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종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2024-03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2024-0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2024-03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전임기간 만료 후 바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4-03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2024-03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2024-03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기준2024-03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가 적었던 기간이 있는 건설일용직의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4-03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건설현장 이동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2024-03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