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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자 동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체당금
2024년 3월 7일
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3월 7일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
법원 노동판례
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
전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3월 7일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2024년 3월 6일
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기간제 근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형식상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형식상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재입사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3일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의사와 형식적 입퇴사 절차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
정년퇴직
계속근로기간
재고용
퇴직금
촉탁직
2024년 3월 3일
정년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별도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영업양도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3일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
용역업체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3일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종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법원 노동판례
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시용기간
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2일
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계속근로기간
2024년 2월 29일
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입주자대표회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2월 29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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