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