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2023-05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계산2023-05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 근속일수나 출근일수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2023-04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2023-04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2023-0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시기와 계산 기준2023-04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퇴직연금 적용 시기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전후 입사자와 기존 퇴직급여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도 지급해야 하나2023-04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산재 요양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될까2023-04산재로 장기간 요양 중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퇴직금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23-04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4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2023-02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