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금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은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성과 회사 경영상 사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 근속일수나 출근일수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
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시기와 계산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퇴직연금 적용 시기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전후 입사자와 기존 퇴직급여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산재 요양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될까
산재로 장기간 요양 중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퇴직금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