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 채용절차, 시간적 구속, 직접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